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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618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고시원 숙소에서 쉬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당시 피해자 E 또는 고시원 관리인 F을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와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 고시원’ 6호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자신의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위 고시원 2호실 앞에 있던 피고인이 손짓을 하면서 자신에게 ‘Fuck You’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욕을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2호실 안에 들어가 칼을 들고 6호실 앞까지 왔으며, 마침 옆에 있던 F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2호실 쪽으로 끌고 가 자신은 다른 복도로 피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위 고시원의 운영자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고시원 3호실 방문을 계속 두드리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피고인에게 ’3호실의 방주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위 고시원 6호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uck You’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그랬어’라고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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