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6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일하는 사우나에 입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3:20 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찜질 방'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향해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돈을 내지 않고 입장하여 숯가마 찜질 방 내에 들어가 여자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961] 피고인은 2016. 1. 22. 19:34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수입 과자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라면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과자판매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자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6 고 정 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