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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정9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6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일하는 사우나에 입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3:20 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찜질 방'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향해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돈을 내지 않고 입장하여 숯가마 찜질 방 내에 들어가 여자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961] 피고인은 2016. 1. 22. 19:34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수입 과자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라면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과자판매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자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6 고 정 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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