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7,16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3. 30. 전북 부안군 C 답 1,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1. 3. 2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중 순번 6, 7, 8, 9, 10, 11, 6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3. 10. 25.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3. 10. 23.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차임은 2013. 10. 23.부터 2017. 3. 22.까지는 697,160원이고, 2017. 3. 23.부터는 월 18,7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7,160원 및 2017. 3. 23.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8,730원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