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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5 2016가단158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3. 30. 전북 부안군 C 답 1,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1. 3. 2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중 순번 6, 7, 8, 9, 10, 11, 6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3. 10. 25.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3. 10. 23.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인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그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5차 변론조서 참조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법정지상권이 있거나 법정지상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 명의로 1995.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2) 2007.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모두 D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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