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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25200
분묘기지권 행사 방해배제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C 임야 4,17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1983. 6. 23 원고 앞으로 1983. 5.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14. 7. 7.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D, E, F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39333호로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 사건의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9. D, E, F 앞으로 마 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G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018. 8. 14. 피고 앞으로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의의 소유자로서 부친과 모친의 분묘( 이하 ‘ 이 사건 분묘’ 라 한다 )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며 이를 수호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던 중 강제 경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2018. 10. 9. 원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 249715호로 이 사건 분묘 이장 및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8 가단 249715호 사건에서 2019. 11. 8. 금 전지급청구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고 2019. 12. 5. ‘ 원고는 2019. 12. 31.까지 원고에게 644,877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25.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45,874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9. 12. 25.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 11. 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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