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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정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8: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원형육교사거리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하다가 교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교통섬연석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맞은 편 차선으로 침범하여 1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뉴카운티 승합차 좌측 뒷 부분을 칼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카운티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YF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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