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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3 2014고정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8: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입구 삼거리를 공구상가 방향에서 순천향병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주취 상태가 아닌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운전하여야 하며 진행 방향 전면 및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탑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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