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KGB택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3:15경 혈중 알콜농도 0.3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도교차로 방면에서 평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평남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타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3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G(58세, 여)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탑승자 I(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자 G(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일반진단서(G, E, I)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