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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충무병원 앞 도로를 남산파출소오거리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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