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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5282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4,954,571,567원 및 그 중 1,033,67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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