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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1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94,279원과 그 중 29,926,106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14,88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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