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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104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2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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