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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7011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879,758원 및 그 중 155,490,5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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