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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25763
대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82,63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1.93%, 41,7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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