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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304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476,077,540원 및 그 중 41,858,01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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