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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7: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대길 105번 길 96-6 자유로 장항 IC 1km 전 지점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장항 IC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 여, 60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견 관절,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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