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 지하 차도 앞 도로를 장항 지하 차도 쪽에서 장항 IC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편에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견적 비약 478,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