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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가좌 IC 방면으로 역 주행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포르테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58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차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K( 여, 8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D), 진단서 (F 외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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