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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7고정270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705』 피고인은 2017. 6. 8.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관악 경찰서 D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출입문 좌우측 벽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 좆만한 개 ’라고 낙서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 짭새 새끼들 옷 벗겨 줄게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2017 고 정 2706』 피고인은 2017. 6. 10. 23: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G(48 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 좇만한 새끼, 씨 발 새끼, 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2706』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소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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