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81』 피고인들은 2017. 3. 1. 09:25 경 서울 마포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34 세) 가 층 간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 정 3』 피고인은 2017. 10. 31. 14:3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39 세) 와 피해자가 이유 없이 노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님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쪽 바리 개새끼, 십 새끼, 육시 럴할 놈의 새끼, 화냥년의 새끼야, 눈 까 리를 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81』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진단서 『2018 고 정 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D가 먼저 멱살을 잡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