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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5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31』 피고인은 2016. 9. 29. 12:40 경 피해자 C(64 세), D(79 세) 이 거주하는 춘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십팔 놈, 개새끼, 장사를 하게 하나 보자, 문을 여나 보자 십팔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D, 늙은 새끼, 나이 처먹은 늙은 새끼, 씹팔놈의 새끼, 나이 처 멱 었으면 나이 값을 해 라" 고 하는 등 목격자 F( 여, 72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약 40분 가량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532』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18:18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28 세) 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입구에 있는 테이블 자리에 혼자 앉아 “ 여기 냉수 한잔 달라, 냉커피를 달라” 라는 등 말을 하다가 가게 안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 가게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지저분하다, 바퀴벌레가 돌아 다닌다” 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J(24 세) 이 2016. 10. 4. 18:30 경 위 장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 들어오시면 안 되요

”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자,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562』 피고인은 2016. 10. 4. 18:25 내지 18:50 경 춘천시 G에 있는 ‘I’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K에게 “ 씨 발 놈들 봐라, 경찰이 깡패랑 똑같구나,

좆같은 새끼들 가만 안 두겠다” 라며 목격자 L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사 M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공무원이 월급 받는 새끼들이 봐주기나 하고 말이지 씨 발 놈들” 이라고 하는 등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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