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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225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17:2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에 있는 공항 철도 공덕 역을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년 아 아가리 닥쳐 라.”, “ 입 좀 닥쳐! 그렇게 욕을 하면 넌 주둥이로 망한다.

”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76세) 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때리고,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춤 뒤편 부분을 발 또는 무릎으로 1 회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2568』

3. 피고인 B는 2017. 1. 15. 17:2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 서울역 출발 인천 공항으로 향하는 공항 철도 객실 내 경로 우 대석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A(75 세, 남) 과 세월 호 침몰사고 관련 정치적 견해차로 시비가 발생하자, 여러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수구 꼴통 새끼 구만’, ‘ 네 가 뭐하는 새끼냐

’, ‘ 쌍놈의 새끼’, ‘ 좆 새끼’, ‘ 나쁜 놈의 새끼’, ‘ 수구 꼴통 놈의 새끼’, ‘ 나쁜 자식이 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B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A 피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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