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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78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819』 피고인은 2013. 12. 26. 15:30경 인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2층 'C' 의류매장에서 충동조절장애(병적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원 상당의 오리털패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5.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158』 피고인은 2014. 12. 3. 10: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충동조절장애(병적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과자 등 시가 합계 20,13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사진, 도난상품리스트, 사진(피해품)

1. 진단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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