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36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01]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9. 09:3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야채 2 단, 시가 39,000원 상당의 고기 3 팩, 시가 5,000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샴푸 1통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751]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7. 06:43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열무 2 팩 등 합계 316,7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CCTV 관련) [2020 고단 3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피혐의 자의 인상 착의

1. 수사보고( 피해 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