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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1 2013구단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3. 고양시 덕양구 B 답 1,289㎡ 및 C 답 74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1. 12. 9. 위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 1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32,9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부근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부친이 연로하여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한 위 농지를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경작하였다.

비록 원고는 D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보통 오후 1 내지 2시경에 퇴근하여 위 직장으로부터 불과 8.63km에 떨어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을 위한 퇴비 등도 직접 원고가 구매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자경 8년의 요건은 충족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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