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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구합2250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30. 부산 강서구 B 전 2,94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5. 2. 4. C, D에게 각 이 사건 농지의 지분 1/3에 관하여 2014.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2. 6. 중부산세무서에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은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11. 1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420,510원(= 양도소득세265,265,554원 가산세 21,154,958원), 지방소득세 28,642,0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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