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9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6.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와 푸르덴셜생명 주식회사 사은품인 볼펜 10,000개(개당 1,950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선급금 9,750,000원(공급가액의 50%)을 받고 2016. 3. 31. 볼펜 10,000개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6. 4.초순경 피고로부터 볼펜심이 다르다는 항의를 받고 2016. 4. 19. 볼펜 10,000개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 피고와 푸르덴셜생명 주식회사 사은품인 볼펜 8,500개(개당 1,950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선급금 8,287,500원(공급가액의 50%)원을 받고 2016. 4. 6. 볼펜 8,500개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5. 피고와 하나세무법인 사은품인 볼펜 1,000개(개당 1,950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볼펜 1,000개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말경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에 따른 볼펜 18,500개 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소송대리인 B는 2016. 11. 1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주문받은 색상과 다른 색상의 제품을 납품한 것은 맞지만 피고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제품에 하자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을 1 ~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가. 볼펜대금 앞서 본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볼펜 중 하자 있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19,500개(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18,500개 하나세무법인 1,000개)라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볼펜대금 잔금 19,987,500원(19,500개 × 1,950원 - 선급금 9,750,000원 - 선급금 8,28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채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하나세무법인 사은품인 볼펜 1,000개 대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