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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09 2016가단206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8,780,400원, 피고 A는 3,265,7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계란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 A에게 2016. 2. 1. 왕란 587개(개당 2,370원), 특란 130개(개당 2,250원), 중란 20개(개당 1,950원) 합계 1,722,690원 상당의 계란 및 2016. 2. 19. 왕란 320개(개당 2,220원), 특란 200개(개당 2,100원), 대란 100개(개당 2,010원), 왕란 110개(개당 1,248원), 중란 40개(개당 1,860원) 합계 1,543,080원을 공급하였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계란대금 합계 3,265,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위 계란 공급 당시 원고에게 피고 A의 계란대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피고 C이고 피고 A는 D축산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고 C 역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란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투자금 반환청구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의 의정부지점을 설립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13,025,000원을 지출하였는데, 법인 설립이 무산되고 그 시설비로 피고 C의 누나인 피고 A 명의의 개인사업장 D축산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 C, A는 원고에게 위 시설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0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란대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원고 주장의 계란공급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3,265,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11, 12, 16, 19, 21,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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