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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59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클러치, PTO(동력취출장치) 등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자이다.

나. 피고 A는 2014. 8.경 피고 B에게 연말까지 노즐 약 10,000개를 공급해줄 수 있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 B은 과거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D(중국 소재 정밀주조회사의 대표자)에게 연말까지 노즐 약 10,000개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중국 회사(D)는 피고 B에게 ‘원고를 통해 노즐 10,540개(이하 ’이 사건 물품‘)를 통관시킬 것이다’고 알린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여 공급하였다.

다. 이와 같이 원고가 2014. 12. 1.과 2014. 12. 19.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한 노즐 10,540개(개당 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최종적으로 피고 A에게 공급되었고, 원고는 2014. 12. 19. 피고 A 앞으로 공급가액 합계 115,94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A는 2014. 12. 2.부터 2015. 3. 16.까지 수차례 걸쳐 피고 B이 지정한 계좌(피고 B의 아들 E의 계좌, 피고 B의 지인 F 계좌)로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 11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F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55,940,000원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금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를 2015.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상환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6. 2. 22. 재차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6. 3. 31.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호증, 을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피고 B의 본인신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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