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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53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절수부품 등을 제조, 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초절수 양변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7.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작한 화장실 양변기용 절수기인 일명 ‘더덜이’ 1,0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 A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였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등록단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의 한 개당 등록단가는 14,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1,400만 원(= 14,000원 × 1,000개)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제품을 B, ㈜토일러 등에게 한 개당 5,000원에 판매하여 왔고,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C지원센터에 한 개당 6,5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은 한 개당 5,000원으로 계산한 500만 원(= 5,000원 × 1,000개)이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B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동일한 제품을 공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조속히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C지원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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