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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4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제명 미상의 릴회전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 현금교환, 게임기 내 현금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출입문 앞에서 손님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제명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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