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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1:46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 층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58 세) 가 자신의 주위를 맴돌며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빨리 차를 타고 가라.

” 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걷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 폭력 전과 벌금형 2회 있고,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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