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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7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4:08 경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596-18 파라 다이스 빌 아파트 앞 노상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 여, 44세) 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8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뒤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 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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