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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고단1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1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4 세) 을 우연히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하악 각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폭력행위 관련 범죄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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