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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장장애 1급 및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13. 8. 5. 추행 피고인은 2013. 8. 5. 20:30경 경상북도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러 왔다가 욕실에서 혼자 목욕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등을 밀어 주면서 순간 욕정을 느껴 목욕을 마치고 안방으로 가려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8. 9. 추행 피고인은 2013. 8. 9.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러 왔다가 욕실에서 혼자 옷을 벗은 채 머리를 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보고 놀라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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