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싫다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셔츠와 반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일으켜 앉게 한 후, 싫다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셔츠와 반바지 등 옷을 모두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추송서(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1. 경찰 수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가. 판시 제1항 :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