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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4.04 2013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제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지능지수가 53으로 정신연령이 9~12세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서는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하순경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은 2011. 11월 하순 02:0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 내에서, 피고인의 딸을 볼보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작은 방에 들어왔다가 청바지에 브래지어만 걸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겨 앉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가방을 들고 작은 방을 나가서 상의를 입고 다시 들어온 것을 보자 ‘이리로 오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청바지를 벗도록 시킨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며 위협하며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1. 12. 하순경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은 2011. 12월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딸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가 있을 테니 따라와라’고 위협한 후 안방으로 갔다.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성행위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마라. 알리면 죽는다’는 말을 수회 들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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