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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2 2016노5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여성들을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손님이 원하는 경우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9명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위한 숙소까지 마련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들을 학대하였다

거나 폭행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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