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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8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29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전 대덕구 C 오피스텔 부근에서 DE과 만나, 대전 중구 F 오피스텔 301호부터 309호까지 9개의 방을 임차한 후 D는 303304호를, E은 302309호를, 피고인은 305호부터 308호까지를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301호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의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로 광고를 내어 성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태국 현지의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공급함과 아울러 DE에게 영업정보나 방법 등을 제공하고, D는 2013. 7. 16.경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여 단속될 경우 실업주를 자처하기로 하고, E은 자신과 피고인이 사용할 영업용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피고인의 영업을 대신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E과 공모하여 2013. 7. 하순경부터 2014. 4. 3. 23:30경까지 F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302호부터 308호에 머무르게 하면서 ED는 영업용 휴대전화에 저장시켜 놓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1인당 현금으로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은 후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태국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손님 1명당 6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DE과 그 차액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수익금으로 D는 합계 25,815,000원 상당, E은 12,455,000원 상당, 피고인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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