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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일자 불상 경부터 울산 남구 D, 1 층 주택에 방 3개 규모의 숙소를 마련한 뒤, 사증 면제 협정에 의하여 90 일간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없는 B-1 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울산 남구 지역의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 18.부터 울산 남구 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뒤 울산 남구 E 3 층에서 동생 F 명의로 ‘G 노래방’ 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H은 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뒤 2014. 3. 27.부터 울산 남구 I에서 ‘J’ 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H H은 2016. 1. 7. 21:40 경 피고인 A에게 “ ‘J‘ 단란주점으로 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보내

달라 ”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그 연락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자신이 고용한 태국 여성인 K( 여, 18세), L( 여, 25세), M( 여, 36세) 을 승합차에 태워 위 ’J‘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H은 위 ‘J’ 단란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이 지명하는 위 K, L, M을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40 경 위 손님 N로부터 위 L과, 손님 O로부터 K 와, 손님 P로부터 M 과의 성매매를 요구 받고, H은 1 인당 성매매비용 120,000원, 봉사료 60,000원 등 합계 180,000원을 미리 지급 받고, 위 N는 울산 남구 Q에 있는, R 모텔 301호에서, 위 O은 같은 모텔 306호에서, 위 P는 같은 모텔 303호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위 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부터 순번 35 기 재와 같이 여성 청소년인 태국인 K에게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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