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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5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C과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울산 지역의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속칭 ‘ 보도 방’ 운영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접대부 또는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을 현지에서 모집하고 여행객으로 가장 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C이 울산에서 태국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보내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접대부 알선과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C은 2016. 1. 7. 21:40 경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킨 태국 여성인 F( 여, 18세), G( 여, 25세), H( 여, 36세) 을 승합차에 태워 ‘E’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가고, 같은 날 23:40 경 1 인당 성매매 비용 120,000원, 봉사료 60,000원 등 합계 540,000원을 받고,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모텔 301호에서 고객 K와 G이, 같은 모텔 306호에서 고객 L과 F 가, 같은 모텔 303호에서 고객 M가 각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1. 12.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총 49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합계 59,4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제 1 내지 3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여성 청소년인 태국인 F에게 2015. 11. 12.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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