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7.20 2011고정1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자 인적사항 H는 경기 양평군 I 모텔 207호, 306호, 307호를 자신이 관리하는 접대부들의 숙소 및 대기장소로 이용하면서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K과 L은 위 H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위 H는 2010. 9. 11.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위 보도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인 M(여, 14세), N(여, 13세), O(여, 14세), P(여, 16세), Q(여, 13세), R(여, 14세), S(여, 12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J에 소재한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업주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아동ㆍ청소년인 접대부들을 보내주고 접대부들과 대금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T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T’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의 요청을 받아 위 K의 휴대전화로접대부를 보내달라고 연락하고, 위 H, K, L은 위 연락을 받아 청소년인 R(여, 14세) 등을 위 업소로 보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대부로 온 R 등에게 시간 당 3만원을 보수로 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T’ 단란주점에서 위 불상의 손님의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U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