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12』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9. 23:55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 남로 1423번 길 73-10에 있는 에덴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577』 피고인은 F BMW528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4:20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 2 동 교차로를 장림 방향에서 신평동 탑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약 6초 간 울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1 차로로 주행 중이 던 위 차 옆으로 따라붙은 뒤 그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위 차가 피고인의 차 후방에서 주행하던 중에 위 차의 진로변경에 따라 그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3회에 걸쳐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그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 운전을 하였다.
『2016 고단 8226』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E 동 3101호에서, ‘I’ 라는 상호로 한국인 J, 중국인 ‘K’, ‘L’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M’, ‘N’ 사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