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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1:20 경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 분기점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h 의 속도로 진행하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남) 운전의 D K3 승용 차 앞으로 급 차선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클락션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로 진행하면서 후방에서 상향 등을 5회 켜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어 차량을 급정지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 정거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제보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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