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로 교통법이 정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 금지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 20:4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동래 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 2 차로를 따라 온천장 쪽에서 부산 교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3 차로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의 D SM5 승용 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같은 도로 4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운행의 위 SM5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고, 이어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3 차로로 진행 중인 불상의 승용차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1. 각 경찰 내사보고( 사건 접수에 대한, 피 혐의자 특정 및 범죄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