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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단1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 평택시 C 앞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원을 주고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7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 고단 1284』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로변경, 급제동, 앞 지르기방법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 19:25 경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북 경주시 서면 도계리 소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 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7 승용 차 앞으로 급 차선 변경한 뒤 급제동을 하여 앞지르기 방법 및 급제동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지그재그 형태로 차선을 변경하며 운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 구간이 시작되었음에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를 반복하여 진로변경금지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14:5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에서 외국인인 종업원들이 말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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