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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 747에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앞 교차로를 ‘빛가람파출소’ 쪽에서 ‘우정사업본부’ 쪽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30)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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