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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2:20경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교차로를 무태교 쪽에서 산격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때마침 침산교 쪽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G(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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