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2001아울렛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안동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