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016454
주식이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C 주식회사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와 양도 취지의 통지를 구한다.

(1) 원고가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특허 및 기술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와 피고, D는 주식양수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C 주식을 이전받았다.

(2) 그런데 ① 위 전용실시권 계약이 D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거나 C의 착오 또는 D측의 기망으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주식양수도협약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② 위 주식양수도협약에서 진술과 보증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주식양수도협약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의 사내이사이다.

(2) C는 2018. 5. 15. D와 사이에, D가 C에게 계약서에 첨부된 E회사, F회사 등의 보유 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특허 및 기술 전용실시권 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D에게 C의 주식 36,800주를 양도하되,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고 정하였다.

(3) 위 주식 양수도 합의에 따라 원고, C와 피고, D는 2018. 6. 29., 원고와 C가 기존주주의 보유주식 25,000주를 피고가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주식 양수도에 따른 협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arrow